“제보자 동의없이 인적사항 공개는 불법”
“靑 발표는 내부 조사에 국한…송병기 입장 들어볼 수는 없었다”
“송병기 동의하면 제보 원본 및 보고서 공개할 수 있지 않나 생각”

▲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
▲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
청와대는 5일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 비리 의혹의 최초 제보자가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으로 밝혀진 가운데 제보 경위를 두고 청와대와 송 부시장의 입장이 엇갈리는 상황 등에 대해 “청와대는 내부 조사 내용을 그대로 발표했다”고 밝혔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청와대는 거짓을 사실처럼 발표하지 않는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청와대는 전날 고민정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민정비서관실로 파견돼 근무하던 A 행정관이 2017년 10월 공직자인 한 제보자로부터 스마트폰 SNS 메시지를 통해 김 전 시장의 의혹 등과 관련한 제보를 받고, 이를 요약·편집해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에게 보고했다고 발표했다.

윤 수석은 “(전날) 발표의 핵심은 김 전 시장 관련 첩보는 외부에서 온 제보를 요약·정리해 경찰청에 이첩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는 것”이라며 “이를 뒷받침할 내용도 밝혔다”고 말했다.

이어 “고인이 된 동부지검 수사관은 작년 1월 고래고기 사건 업무로 울산에 내려갔다는 사실도 확인했다”며 “고인이 작성한 고래고기 관련 보고서도 공개해 김 전 시장 관련 첩보를 수집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 밝혀진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수석은 전날 브리핑에서 제보자의 신원을 밝히지 않은 점을 두고 일부 언론이 ‘하명 수사 의혹이 계속된다’고 보도하는 데 대해 “본인 동의 없이 제보자를 밝히는 것은 불법”이라고 반박했다.

아울러 “언론은 ‘청와대가 제보자를 밝히지 않았다’고 비난하지만, 제보자 동의 없이 신분을 밝혔다면 언론은 이를 어떻게 보도했겠나”라며 “제보자 인적사항이 공개되면 제보자가 유무형의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크다”고 했다.

청와대는 전날 발표와 달리 송 부시장이 일부 언론인터뷰 등을 통해 ‘제보가 아닌 정부 요청에 답했다’고 주장해 양측의 입장이 배치되는 것과 관련해서는 송 부시장과 직접 접촉할 수 없었던 한계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청와대 조사는 내부 조사에 국한됐다”며 “송 부시장의 입장을 들어볼 수는 없었다”고 말했다.

‘최초 제보자가 송 부시장임을 알았다면 하명 수사 의혹이 더 커질 수 있었는데 왜 브리핑을 했는가’라는 물음에 이 관계자는 “전체를 밝히지 않으면 진실성을 의심받게 된다”며 정무적 고려는 없었다고 했다.

그는 ‘송 부시장의 동의를 얻어 제보 원본과 이를 토대로 청와대가 만든 보고서를 공개할 의향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송 부시장이) 동의한다면 그럴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고 대답했다.

한편, 청와대는 전날 발표에도 ‘하명 수사’ 의혹과 관련한 보도가 이어지는 것을 강도 높게 비난했다.

윤 수석은 ‘이광철 민정비서관이 고인이 된 수사관에게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비위 감찰 무마 의혹과 관련한 수사 정보를 집요하게 요구했다’는 보도 등을 두고 “근거 없는 주장을 확인 없이 보도한 언론의 횡포”라고 말했다.

윤 수석은 최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조건부 연기 결정 당시 일본이 한일 합의 사항을 왜곡해 발표한 데 대해 사과했음에도 국내 언론이 ‘사과한 적 없다’고 한 일본 언론의 보도를 전한 사례 등을 언급하며 “결과가 어땠나”라고 반문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하명 수사 의혹과 관련한) 청와대의 발표가 사실인지, 일부 언론의 추측 보도가 사실인지는 수사 결과가 나오면 밝혀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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