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법인 2023년까지 운영 계획
시 “인권위 권고 조치 조만간 발표”

속보=춘천지역 복지시설에서 인권침해 행위가 드러나 춘천시가 특별대책을 추진(본지 11월7일자16면) 중인 가운데 해당 복지시설 위탁법인이 시에 위탁계약 해지를 통보했다.시는 5일 열린 제296회 시의회 정례회 복지환경위원회(위원장 이상민) 4차 회의에 참석해 이 같이 밝혔다.

올해 초 시와 위탁 계약을 맺은 해당 법인은 2023년까지 복지시설을 운영할 계획이었다.하지만 최근 국가인권위원회 조사 결과 해당 복지시설에서 인권침해 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나자 법인은 최근 시에 위탁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했다.이 법인은 30여 년 간 해당 복지시설을 위탁운영 해왔다.시 관계자는 “접수된 의견을 검토하는 단계로 구체적인 계획과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에 대한 후속조치는 조만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오세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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