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공사 환경평가 협의 불구
근덕 맹방해변 저감조치 안해
환경청, 공사 강행 시 과태료

[강원도민일보 구정민 기자]삼척 포스파워가 화력발전소 건설에 따른 항만공사를 추진하면서 환경영향평가 협의에 따른 연안침식 저감사업을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원주환경청과 삼척시 등에 따르면 포스파워가 근덕면 맹방해변에서 1.6㎞에 달하는 방파제 등 외곽시설 건설을 위한 케이슨 등 해상제작장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환경영향평가 협의에 따른 연안침식 저감사업을 진행하지 않았다.

이에 원주환경청은 항만공사와 연안침식 저감사업을 동시에 시행하도록 한 환경영향평가 협의 이행 명령을 산업자원부에 요청했다.환경영향평가 협의에는 맹방해변 일원 항망공사를 하면서 연안침식 저감사업도 병행하도록 돼 있지만,포스파워가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다.원주환경청은 포스파워 측에서 특별한 사유 없이 공사를 강행할 경우 과태료 부과 등 후속 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시민단체들은 “포스파워가 발전소 건설 초기단계부터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지키지 않는 등 신뢰를 저버리고 있다”며 “현장에서는 이미 해안침식 조짐이 보이고 있는 만큼,당장 공사를 중단하고 연안침식 방지대책부터 세워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삼척시민을 위한 석탄화력 문제 및 상생대책위원회’ 김형우 공동위원장은 “해상 제작장 공사현장이 바다 쪽으로 돌출되면서 주변에서 침식 등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공사 일정 등만 앞세워 협의를 지키지 않는다면 큰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대해 포스파워 측 관계자는 “맹방해변 등 일원에 대한 연안정비사업 실시계획 인·허가 절차가 늦어지면서 전체 공기 등을 고려해 일단 해상제작장 공사만 진행하고 있는 것”이라며 “연안침식 저감사업을 위한 관련 기관 허가를 받아 서둘러 침식 방지 및 예방 사업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구정민 koo@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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