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내년 초 총선 정국 본격화
도 “정치권·각 지자체와 공조 강화”
세부 내용은 군부대 이전 해체로 피해가 발생되는 접경지역을 접경특화발전지구로 지정하고 지구 내 접경지역 여행객 면세품 판매장 운영,지구 내 국유지 매각 시 관할지자체에 공시지가 기준 우선 매각 등이 담겼다.실질적인 국가지원 강화의 경우,접경지역 이용·개발·보전 등을 위한 국가 예산 확보 의무를 명시하고 접경지역에 대한 국가지원을 의무조항으로 변경하는 것이다.현 특별법에는 국가지원을 임의 또는 권고조항으로 두고 있다.
접경지역 개발사업에 대한 자치단체 국고보조율을 최대 80%까지 인상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이와 관련,강원도는 지난 10월부터 접경지역지원 특별법 초안을 마련해 행정안전부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지만 가시적인 성과는 없다.여야 간 강경대치로 정기국회 마비 속에 접경지역 피해지역 정부 대책 논의는 진전이 없는 상황이다.20대 국회 임기가 채 반 년도 남지 않은 데다 사실상 내년 초부터 21대 총선 정국이 본격화된다는 점에서 접경지역특별법 개정 작업 조기 완료가 시급하다.
도 관계자는 “국방개혁 2.0피해지역 지원을 위한 별도의 특별법 제정은 장시간이 소요된다”며 “가장 현실적인 대안으로 접경지역지원 특별법 개정작업에 대한 정부 협의를 조기 완료할 수 있도록 도정치권,각 지자체와 공조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박지은
박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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