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후보 등록 D-15
등록 후부터 선거운동 가능
원외인사 조기합류 할듯
현역의원 의정보고회 준비

▲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및 춘천시의회 의원 재선거(사선거구) 예비후보자 입후보 안내 설명회가 5일 오후 춘천시선거관리위원회에서 열렸다.
▲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및 춘천시의회 의원 재선거(사선거구) 예비후보자 입후보 안내 설명회가 5일 오후 춘천시선거관리위원회에서 열렸다.

[강원도민일보 정승환 기자] 21대 총선이 오는 17일 예비후보자 등록을 시작으로 120간의 레이스에 돌입한다.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는 5일 내년도 총선 선거일(4월15일) 전 120일인 17일부터 예비후보자 등록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출마예정자들은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뒤부터 선거사무소 설치하고 간판이나 현수막 게시할 수 있다.또 명함배부,지지호소 등의 선거운동을 시작할 수 있다.

정치신인 등을 비롯한 원외 인사들은 낮은 인지도를 극복하고 지지세 확산을 위해 서둘러 예비후보자로 등록,선거전에 나설 것으로 보여 총선 열기도 고조될 전망이다.이에 따라 예비후보자로 등록할 수 있는 17일부터 각 선거구별 후보자들에 대한 윤곽이 잡혀갈 것으로 보인다.

반면 전원 재출마가 확실시되는 도출신 국회의원들은 ‘현직 프리미엄’을 활용하기 위해 후보자등록을 미룰 것으로 예상된다.춘천 지역구 현역의원인 김진태 의원은 내달말 전후로 예비후보자 등록을 계획하고 있다.이와관련,춘천·동해·영월·속초 등 각 지역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는 5일 예비후보자 등을 대상으로 입후보 안내 설명회를 개최,후보자 등록·선거운동 방법 등을 설명했다.

춘천시선관위에 따르면 예비후보자 등록을 신청하는 자는 전과기록 등 관련 서류 제출과 기탁금(1500만원)의 20%인 300만원을 선관위에 납부해야 한다.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에서 규정한 국가·지방공무원을 비롯해 지방공사·공단의 상근 임원 등 입후보 제한을 받는 출마예정자는 선거일 전 90일인 내달 16일까지 사직해야 하며 현직에서 물러난 후 예비후보자 등록을 할 수 있다.

선거일 90일 전부터 선거일까지 현역 국회의원 등은 의정활동 보고 및 출판기념회를 할 수 없다.이에따라 내달 중순까지 출판기념회등이 이어질 전망이다.현역의원들의 의정보고회도 잇따라 마련된다. 정승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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