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9.12.6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9.12.6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10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하는 것이 적정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특검은 6일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김세종 송영승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속행 공판에서 “가중·감경요소를 종합하면 이 부회장에 대한 적정 형량은 징역 10년 8개월에서 16년 5개월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날 특검이 정식으로 이 부회장에 대한 구형 의견을 밝힌 것은 아니다.

다만 양형심리 형태로 의견을 개진하는 과정에서 양형기준을 분석하며 이렇게 밝혔다. 특검은 “재판부가 이 중에서 적정한 형을 택해 달라”고 덧붙였다.

특검은 “평등의 원칙이 구현되는 양형을 해 법치주의를 구현함으로써 정경유착의 고리가 단절되도록 해 달라”며 “엄중한 양형을 통해 삼성그룹이 존중과 사랑의 대상으로 거듭날 기회를 부여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특검은 박근혜 전 대통령 등에게 준 뇌물이 ‘수동적’ 성격이었다는 이 부회장 측의 주장을 반박하는 데 주력했다.

특검은 “대법원은 이 부회장이 박 전 대통령의 요구에 의해 어쩔 수 없이 뇌물을 준 것이 아니라, 요구에 편승해 대통령의 직무 행위를 매수하려 적극적으로 뇌물을 준 것이라고 명시적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부회장은 일반적인 강요죄의 피해자처럼 일방적으로 뇌물을 준 것이 아니고, 서로의 이익 관계에 의해 준 것”이라며 “이 부회장은 공여한 뇌물에 비할 수 없는 막대한 경제적 이익을 얻었다”고 지적했다.

특검은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된 다른 기업들과 비교하며 “롯데는 아주 소극적이었고, SK는 지원도 하지 않았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 밖에도 특검은 이 사건을 ‘정치 권력과 자본 권력의 부도덕한 유착’으로 규정하고, 승계 작업이 이재용 부회장의 개인적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것이며 뇌물 제공도 조직적·계획적으로 진행됐다는 점을 양형에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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