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평가 부동의 법적대응 본격화
10일 중앙행심위 행정심판 청구

[강원도민일보 최훈 기자] 지난 9월 16일 환경영향평가 부동의가 결정된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설치사업에 대한 도와 양양군의 법적 대응이 본격화되고 있다.도와 양양군은 부동의 사유를 분석한 결과 부당하고 위법하다고 판단됨에 따라 6일 환경부에 조정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도와 양양군은 조정신청에 이어 오는 10일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예정이다.

행정심판법은 행정청의 처분에 대해 불복할 경우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청구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도는 그러나 환경부가 조정신청은 물론 행정심판도 받아들일 가능성이 없다고 보고 정부 대응을 지켜보며 법적 대응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에 앞서 양양군 친환경오색케이블카 추진위원회는 지난달 원주지방환경청장과 담당과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양양군 관계자는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 부동의는 갈등조정협의회 위원들의 중립성 결여 등 처리과정에서 많은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 군의 판단”이라며 “환경부에 조정신청에 이어 증거자료를 면밀히 검토해 다음주 행정심판을 청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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