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 10일 행정심판 청구
환경청 중립위원 편파 구성
7개 하자 사유 불공정 강조
특히 협의회는 갈등해소 방안을 논의해야 함에도 본연의 기능을 넘어 사업의 당부(當否)를 결정한 것은 분명한 월권행위라고 규정하고 있다.행정행위 절차의 위법성도 제기했다.
환경영향평가는 이미 초안,본안을 거쳐 보완통보를 받은 후 마지막 단계임에도 입지의 타당성부터 다시 원점에서 검토했다는 것이다.
또 ‘보완’,‘조건부 동의’ 등 법령상 다른 선택을 할 수 있음에도 부동의 한 것은 재량의 범위를 넘어선 위법행위라는 입장이다.실체적 하자 부분의 경우 동·식물상,지형지질 및 토지이용 등 7개 분야에서 원주청의 부동의 사유가 객관적이지 못하고 불공정하다며 사안별로 학계의 이론 등을 들어 그동안 이뤄진 조사의 적절성을 강조했다.
김철래 오색삭도추진단장은 “30여년 간 주민의 요구와 행정의 노력으로 이뤄진 오색케이블카 사업은 정치적 결정과 무관함에도 정권이 바뀌면서 적폐사업으로 몰아 참담한 결론에 도달했다”며 “무리하게 부동의 처분한 행정행위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판단에 의해 바로 잡혀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 훈 choihoon@kad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