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조례 개정·보완책 논의
군은 오는 11일 오전 10시 군청 회의실에서 축산분야 전문가,축산단체 관계자,공무원 등이 참가한 가운데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 개정요구 관련 간담회’를 개최한다.이번 간담회는 지난 2017년 5월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 제정 이후에도 축사 신·증축을 둘러싸고 주민간 갈등과 불허민원에 대한 소송이 이어지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현행 조례에서 가축 사육두수와 면적에 제한 없이 주택 등 제한지역에서 110m을 벗어날 경우 인근 주민의 동의 없이 축사 신·증축이 합법적으로 보장되는 맹점을 지니고 있어 이에 대한 보완책이 집중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박창현
박창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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