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종인 논설위원

시작은 ‘검찰 개혁의 아이콘’으로 불리는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다.조 전 장관이 법무부장관에 지명되면서부터 시작된 검찰의 조국 일가 수사가 나비효과를 일으키며 파장을 키우더니 이제는 청와대에 칼끝을 들이대는 형국으로 확대됐다.

지난 8월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법무부장관에 내정하면서 시작된 검찰의 조 전 장관 가족 수사는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기 구속기소되고 조 전 장관이 지난달 14일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은 뒤 소강상태를 보이고 있다.재판에 넘겨진 정 교수는 입시비리 등 15가지 혐의에 대해 검찰과 다투게 되는데 법원이 사건의 실체를 어떻게 규명하고 할 지 주목된다.조 전 장관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열리는 날 정 교수를 사문서 위조 혐의로 전격 기소하면서 ‘정치적 사안’을 ‘법적 문제’로 바꾼 검찰로서는 사법부가 어떤 판단을 내리느냐에 따라 엄청난 후폭풍을 감내해야 하는 상황이 되기 때문이다.

조 전 장관에게서 ‘결정적 한방’을 찾지 못한 검찰은 1년 넘게 뭉치고 있던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감찰무마 의혹사건과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하명수사 의혹사건을 꺼내들어 또다른 논란을 자초하고 있다.유 전 부시장을 구속하고 지난주 청와대까지 압수수색을 단행한 검찰은 백원우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천경득 청와대 총무비서관실 선임행정관 등 2017년 당시 민정수석실 핵심 인사들을 소환 조사했으며 조만간 조 전 장관에게도 출석을 요구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하지만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사건으로 검찰 조사를 받던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특별감찰반원 출신 검찰 수사관의 극단적인 선택이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은 ‘비위혐의가 있으면 수사한다’라는 당위론을 앞세우고 있지만 “1년 넘게 묵혀 뒀던 사건을 왜 이제야 꺼내냐”는 청와대와 여당의 공세가 거세지면서 유 전 시장의 감찰무마 의혹과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은 이미 정치적인 쟁점으로 부상했다.당장 여당에서는 “검찰 수사가 너무 가혹했기 때문”이라는 성토가 이어지고 있고 청와대 역시 ‘검찰의 피의사실 흘리기’가 변하지 않고 있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특히 일부 언론에 ‘검찰 수사관의 유서에서 “윤석열 총장에게 미안하다”라는 문장이 나왔다’는 내용의 보도에 대해서는 노무현 대통령 사건 당시 검찰의 ‘논두렁 시계’ 발표를 연상하게 하는 언론 플레이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개인에 충성하지 않는다’는 윤석열 총장의 검찰이 ‘살아있는 권력’을 대상으로 ‘엄정한 수사’를 하는 것은 검찰 본연의 역할을 하는 것처럼 보일수 있다.하지만 검찰이 수사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내세우며 ‘선출된 권력’으로부터 견제받지 않은 상태에서 무차별적으로 수사권을 행사하는 것은 고도의 정치행위를 하는 것이나 다름없다.특히 도덕의 최소한 규범인 법을 집행하는 기관이 법보다 광범위한 정치나 행정의 영역에 칼을 들이대기 시작하면 모든 것을 ‘법대로’ 할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그래서 독점적인 수사권력을 행사하는 검찰에게 민주적 통제를 위한 권력기관 간 균형과 견제가 필요하다는 것을 새삼 절감한다.심재륜 전 검사장이 ‘수사십결’에서 말한 것처럼 칼은 찌르되 비틀지 말아야 한다.칼에는 눈이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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