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민일보 이종재 기자]내부자에게 얻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특정업체 주식을 매수한 50대에게 법원이 1억30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허경무 부장판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억3000만원을 선고하고 6314만원을 추징했다고 9일 밝혔다.

A씨와 B씨는 지난해 2월 C업체 투자담당자인 D씨로부터 “특정업체의 투자로 C업체가 유상증자 관련 세부조건을 협상중”이라는 취지의 미공개 내부정보를 전달받았다.이에 A씨는 B씨에게 빌린 5억원으로,B씨는 자신의 자금으로 C업체 주식을 각각 매입했다.

이 과정에서 B씨와 시실혼 관계인 E씨도 B씨에게서 전달받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C업체 주식을 사들였다.이를통해 A씨는 6314만원,B씨는 1억2437만원,E씨는 8094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1차 정보 수령자가 정보를 받은 단계에서 그 정보를 거래에 바로 이용하는 행위에 2차 정보 수령자가 공동 가담했다면 그 공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면서 “다만 B씨와 E씨가 사실혼 관계 배우자라는 특수성이 있지만,경제적 공동체로 생활했다고 볼 증거가 없어 E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한편 같은 혐의로 기소된 B씨는 이 사건과 관련해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종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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