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내 정경심 교수의 사건을 맡은 재판부가 ‘동양대 표창장 위조 사건’의 공소장 변경을 허가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송인권 부장판사)는 10일 열린 정 교수의 세 번째 공판준비기일에서 “공범, 범행일시, 장소, 방법, 행사 목적 등이 모두 중대하게 변경됐다”며 “동일성 인정이 어려워 공소장 변경을 허가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앞서 검찰이 동양대 표창장 위조 혐의로 정 교수를 지난 9월 처음 기소한 당시의 공소장 내용과 지난달 11일 추가 기소된 내용 사이에 현저한 사실관계 차이가 발생한 점을 문제 삼아 공소장 변경 허가 여부를 별도로 판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재판부가 공소장 변경을 불허함에 따라, 향후 정 교수의 표창장 위조 혐의 사건은 추가 기소된 입시비리 사건과 별도로 진행된다.

문제는 검찰이 공소장 변경을 신청한 데서도 보이듯, 기존의 공소사실은 수사를 통해 파악한 실체와 차이가 크다는 데 있다.

이날 재판에서는 기존 증거목록과 공소사실의 관계, 추가 증거목록의 제출 필요성 등을 두고 재판부와 검찰 사이에서 언성이 높아지기도 했다.

반면 정 교수의 변호인은 “공소장 변경을 허가하지 않은 것은 당연한 결정”이라며 “검찰이 모순된 주장을 계속 이어간다면 법원은 당연히 증거가 없어 무죄 판결을 할 수밖에 없다고 조심스럽게 추측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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