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혈환자 방치, 의료사고 주장
병원 “불가항력적 원인 의한 것”

[강원도민일보 구본호 기자]강원도내 한 병원에서 분만 후 숨진 산모의 유가족이 병원 측의 의료사고를 주장하고 있다.

유가족은 10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편히 눈감게해주세요’라는 제하의 글을 통해 “산모는 12월5일 병원을 찾아 급속분만을 했고 아이가 너무 작아 큰 병원으로 이송을 결정했다.산모 출혈이 심했는데 병원 측은 산모 상태를 말해주지 않았고 출혈을 막기 위해 4시간 가까이 지체됐다”며 “큰 병원으로 옮겨진 산모는 출혈이 너무 심해 의사 8~9명이 지혈을 했고,수혈을 했지만 사망했다”고 밝혔다.유가족 측은 “출혈이 있는 환자를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명백한 의료사고다”며 “수사를 통해 진실을 밝히겠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병원 측은 “환자 비밀보호에 따라 자세한 진료과정을 상세히 설명하기는 어려우나 고인의 사망은 불가항력적인 원인에 의한 것으로 추정되고 본원 의료진의 진료 과실이 있었다는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 진행될 고인의 진료과정 과실여부 및 사인을 밝히기 위한 절차에 적극 협조할 것이고,사실이 아닌 내용이나 확인되지 않은 사항을 유포하는 등 병원의 명예와 신용을 실추시키는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법적 대응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구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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