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민일보 이종재 기자] 속보=부하에게 빌린 돈을 10개월 뒤에 갚고 군 간부 지식·능력평가 시험문제까지 함께 풀어달라고 부탁한 육군 간부(본지 9월18일자 5면)에 대한 징계는 마땅하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행정1부(김복형 부장판사)는 소속 부대장을 상대로 ‘견책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가 1심에서 패소한 육군 모 부대 소속 장교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12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11월 품위유지 의무위반,법령준수 위반,성실의무 위반 등의 이유로 ‘근신 5일’ 처분을 받은 후 올해 2월 항고를 통해 ‘견책’으로 감경받았지만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돈을 빌려달라는 상급자의 부탁을 하급자로서는 강요 내지 상당한 부담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며 “10개월이나 지나서 돈을 갚은 것은 상급자와 하급자 관계가 작용한 것으로 보이는 만큼 A씨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판시했다.항소심 재판부도 “원고의 항소이유가 1심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1심에서 채택한 증거를 보더라도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며 “원고의 항소는 이유없다”고 밝혔다. 이종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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