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재판부는 “돈을 빌려달라는 상급자의 부탁을 하급자로서는 강요 내지 상당한 부담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며 “10개월이나 지나서 돈을 갚은 것은 상급자와 하급자 관계가 작용한 것으로 보이는 만큼 A씨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판시했다.항소심 재판부도 “원고의 항소이유가 1심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1심에서 채택한 증거를 보더라도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며 “원고의 항소는 이유없다”고 밝혔다. 이종재
이종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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