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색케이블카 이의신청 내년 2월 결과
조정신청 심의 최장 40일내 결론
중립성·공정성 상실 대책 마련

[강원도민일보 박지은 기자]속보=강원도와 양양군이 부동의 결정이 내려진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에 대한 조정신청서를 환경부에 제출(본지 12월7일자 2면)한 가운데 도는 조정신청을 심의할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위원에 대한 제척권을 행사,심의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서기로 했다.

12일 강원도에 따르면 환경부 조정신청 심의는 공휴일을 제외하고 최장 40일 이내에 결론을 내려야함에 따라 결과는 내년 2월 중순쯤 나올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에 따라 10명 내외의 위원으로 환경영향평가협의회를 구성,심의할 계획이다.

조정신청은 환경부에서 전적으로 맡게 되는 가운데 오색케이블카 사업 부동의 결정 직후,환경부 장관까지 나서 브리핑을 가진 점을 고려할 때 조정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도는 그러나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울 경우,위원 제척이 가능,이를 통해 환경부의 부당·위법성을 바로 잡을 계획이다.

앞서 환경부 부동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갈등조정협의회 위원들 대다수가 환경부 측 인사 등으로 구성됐다는 지적을 받았다.도는 조정신청을 논의하는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위원 구성 시 환경부와 시민단체 추천 인사가 중립성·공정성을 상실할 우려가 감지되면 위원 제척권을 행사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환경영향평가법에 근거해 오색케이블카 사업 부동의 사유를 바로 잡아 나가겠다”고 했다.한편 행정심판 청구 결과는 내년 6월 중순 나올 예정이다. 박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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