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13일 금융위원회 재직 당시 업체들로부터 뇌물 등을 받고 편의를 봐준 혐의를 받는 유재수(55·구속)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을 기소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이정섭 부장검사)는 이날 공보자료에서 “유재수 전 부시장을 뇌물수수,수뢰후 부정처사,부정청탁 및 금품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유 전 부시장이 업체 관계자 등 총 4명으로부터 총 4950만원 상당의 금품과 이익 등을 수수하고 부정행위를 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설명했다.구체적인 비리 혐의로는 초호화 골프텔 무상 사용, 고가 골프채 수수, 항공권 구매 비용 대납, 오피스텔 사용대금 대납,동생 취업과 아들 인턴십 청탁,부동산 구입자금 무이자 차용과 채무 면제 이익 수수 등을 적시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이러한 중대 비리 혐의 중 상당 부분은 대통령비서실 특별감찰반 감찰 과정에서 이미 확인되었거나 확인이 가능했다”고 강조했다.검찰은 “대통령비서실 특별감찰반 감찰 당시 함께 의혹이 제기됐던 유재수의 해외 체류비 자금원 부분은 확인을 위해 유재수와 가족의 해외 계좌에 대한 형사사법공조를 요청해 놓은 상태”라고 밝혔다.

검찰은 유 전 부시장과 텔레그램 단체대화방에서 금융위 고위직 인사를 논의한 정황이 포착된 김경수 경남지사, 윤건영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천경득 총무비서관실 선임행정관도 불러 유 전 부시장의 감찰 중단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등을 조사했다.당시 민정수석으로서 감찰업무 총책임자였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역시 소환 조사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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