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신당 유성엽 창당준비위원장(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사무총장, 바른미래당 김관영 최고의원, 민주평화당 박주현 의원(왼쪽부터),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 가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의원회관에서 여야 4+1 선거협의체 회동을 하고 있다. 2019.12.12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대안신당 유성엽 창당준비위원장(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사무총장, 바른미래당 김관영 최고의원, 민주평화당 박주현 의원(왼쪽부터),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 가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의원회관에서 여야 4+1 선거협의체 회동을 하고 있다. 2019.12.12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여야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가 13일 본회의 상정이 임박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의 단일안 담판을 벌였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협의체는 전날 밤에 이어 이날 오후 막판 논의를 이어가며 잠정 합의안까지 만들었지만, 결국 선거법 논의의 최대 쟁점인 ‘연동형 캡(cap)’ 도입에 대한 벽을 넘지 못했다.

협의체 선거법 실무단은 ‘연동형 캡’ 적용과 석패율제 도입에 대해 막판 이견 조율을 시도했다.당초 민주당은 ‘연동형 캡’을 25석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나머지 야당이 이에 반대,민주당 주장에서 5석을 더 확대해 일종의 ‘중재안’을 마련했다.또한 석패율제와 관련해서도 잠정 합의를 이뤘다.잠정 합의안에 따르면 지역구에서 아깝게 당선되지 못한 후보를 비례대표로 당선될 수 있게 하는 석패율제를 전국 단위로 하되, 각 정당이 6개 권역에 대해 1명씩, 총 6명 이내에서 당 판단에 따라 도입할 수 있도록 했다.

다른 쟁점이었던 비례대표 의석 배분에 참여할 수 있는 정당 득표율 기준, 이른바 ‘봉쇄조항’을 5%로 상향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3% 원안을 유지하자는 분위기인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선거법은 전국 정당 득표율이 3% 이상인 정당에 대해서만 비례대표 의석을 배분하도록 하고 있다.앞서 협의체는 ‘지역구 250석·비례대표 50석 연동률 50% 적용’과 호남 등 농산어촌 지역구 통폐합을 막기 위해 선거구 획정 인구 기준을 ‘선거일 전 3년 평균’으로 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대체로 공감대를 이뤘다.

협의체는 난항 끝 잠정 합의안을 마련했지만, 각 당의 내부 검토 결과 바른미래당과 정의당,평화당이 반대 입장을 표하면서 최종 합의로 이어지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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