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민일보 이종재 기자]허위 119신고로 소방대원이 애꿎은 출입문을 뜯어 피해액이 발생했다면 허위신고자가 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강원도소방본부는 허위신고자 A(43)씨를 상대로 한 97만9000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승소했다고 13일 밝혔다.소방당국이 허위신고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해 승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A씨는 지난 2월12일 대구에서 119에 전화를 걸어 “형과 연락이 안된다”며 원주시 한 아파트에 구조출동을 요청했다.강원소방은 출입문을 뜯어내고 진입했으나 아무도 없었고 아파트는 A씨의 형이 거주하는 곳도 아니었다.강원소방은 피해자의 긴급 손실보상을 위해 수리비 상당액을 우선 지급한 후 A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이종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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