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가 내년 1월 1일부터 응급환자의 응급차량 이송 경비를 지원한다.지난달 제정된 ‘태백시 응급환자 이송 지원에 관한 조례’에는 지역에 주민등록을 둔 주민과 지역내 90일 초과 거주 외국인,그 가족의 응급환자가 지역 의료기관에서 지역 외 종합병원 또는 상급종합병원으로 이송되는 경우 지원 대상이 된다.응급차량을 이용해 이송된 뒤 의료행위를 받은 응급환자 또는 가족,응급환자의 위임을 받은 응급차량 운송사업자는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시보건소로 접수하면 된다.보건소는 검토 및 확인을 거쳐 신청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응급차량 이용 지원금을 지급한다.이번 경비 지원을 통해 시민들의 응급차량 이용 부담이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자세한 사항은 시보건소(550-2714)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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