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불신임 의결에 대한 효력정지 결정으로 의장직에 복귀했던 윤길로 강원 영월군의회 의장이 다시 의장직에서 해임됐다.

영월군의회는 춘천지방법원 제1행정부가 의장 불신임 의결에 대한 효력정지 결정을 취소했다고 16일 밝혔다.

법원은 결정문에서 “효력정지 결정 확정 이후 의장으로서의 원활한 직무수행이 매우 곤란한 것으로 보이는 데다 의회의 안건 심의·의결에 상당한 지장이 생길 것으로 예상된다”며 “효력정지 결정은 취소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의장직에 복귀했던 윤 의장은 다시 의장직에서 해임됐다.

영월군의회는 의회 건물 내 흡연, 집행부 제출 업무 심의 안건 독단적 배척, 업무 추진비 사용 문제 등을 이유로 윤 의장에 대한 불신임 결의안을 11월 7일 가결했다.

그러나 윤 의장은 같은 달 25일 법원의 의장 불신임 의결에 대한 효력정지 결정으로 의장직에 복귀했고, 이에 영월군의회는 12월 5일 효력정지 결정에 대한 취소 신청을 했다.

윤 의장은 “현재 진행 중인 의장 불신임 의결 취소 본 소송에서 진실이 밝혀질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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