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민일보 이세훈 기자] 시멘트 지역자원시설세 신설을 골자로 한 지방세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표류중인 가운데 시멘트 업계가 연간 지급하고 있는 지역상생 지원금을 확대하겠다고 16일 밝혔다.

시멘트협회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업계는 시멘트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를 대신해 그동안 시멘트 생산공장 주변의 지역 및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온 환경개선과 상생발전을 위한 지원을 대폭 확대하겠다”며 “현재 약 100억원(톤당 200원) 수준으로 지급되던 지원금을 내년부터 매년 250억원(톤당 500원) 수준으로 대폭 확대,실질적인 혜택이 지역주민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법 개정이 대해서는 “내년부터 신설되는 질소산화물 배출부과금과 동일한 목적으로 환경 개선을 위해 부과하는 중복과세라는 논란도 있었다”며 “시멘트 생산에 대한 지역자원 시설세 부과를 위한 지방세법일개정안은 철회돼야 한다”고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시멘트업계의 이같은 반응은 지방세법 개정안이 국회 심사과정에서 긍정적인 입장으로 선회,법개정 가능성이 높아진데다 법안지연에 대한 주민반발이 확산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한 조치로 해석된다.

이와 관련해 법안을 대표 발의한 자유한국당 이철규(동해·삼척) 의원은 “법안 취지가 시멘트 생산으로 극심한 피해를 받아 온 주민들을 지원하기 위함이었던 만큼 주민들의 의견이 가장 중요하다”며 “지원 확대 방안에 대해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말했다.

이세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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