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에 따르면 지난 2016년 획득한 가족친화인증기관 인증 유효기간(3년)이 종료돼 여성가족부에 기간 연장을 신청한 결과 2년의 유효기간 연장 인증을 부여받았다.가족친화인증기관은 여성의 경제활동 증가에 따라 일과 가정 양립의 가족친화적인 직장분위기 확산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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