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동형 비례제 도입으로 농어촌 선거구 통폐합되면 안돼

내년 4·15총선이 넉달도 남지 않지 않은 상태에서 지난 17일부터 예비후보자들이 자신의 선거구 윤곽도 모른채 선거운동을 하고 있지만 국회의 직무유기로 ‘게임의 룰’이라고 할 수 있는 선거법은 여전히 결정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4+1 협의체’를 통해 선거법 개정을 협의중인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 등 야3당과 대안신당 대표들은 지난 18일 더불어민주당에 21대 총선에 한해 ‘연동형 캡(상한선)’ 30석 적용과 석패율제 도입 등을 담은 합의안을 민주당에 제안했지만, 민주당은 이날 오후 의원총회에서 석패율제 도입에 대해 이들 정당에 재고를 요청해 선거법의 연내 처리가 힘들어 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이처럼 선거법 협상이 ‘9부 능선’에서 진척을 보지 못하고 막판 진통을 거듭하고 있는 것은 여당인 민주당의 책임이 가장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권역별 비례대표제와 석패율제 도입을 줄곤 주장했던 민주당이 갑자기 ‘중진 재선용’이라면서 반대입장으로 돌아섰기 때문입니다.

공직선거법상 선거구 획정은 선거일 1년 전에 해야 하는데 법을 만드는 국회는 지난 19대에 이어 이번 20대에서도 법적 기일을 지키기않고 있어 총선에 출마하려는 예비후보는 물론 유권자들에게도 큰 혼란을 주고 있습니다.더 큰 문제는 여야 4당이 기본적으로 합의한 250(지역구)대50(비례) 의석수가 그대로 통과될 경우 ‘속초-고성-양양’ 선거구가 인구 미달로 해체될 것이 확실시되기 때문에 도내 선거구의 대규모 조정이 불가피하다는 점입니다.지리적,문화적으로 전혀 다른 시군을 갖다 붙이는 ‘기형 선거구’가 나올 가능성이 있고 현재 5개 자치단체가 묶인 ‘공룡 선거구’에 1개 자치단체가 더해지는 ‘매머드 선거구’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석패율제를 제외한 나머지 쟁점에 대해서는 ‘4+1 협의체’에서 거의 합의됐기 때문에 석패율제에 대해서만 타결을 본다면 선거법 개정이 이루어지는 만큼 민주당을 포함한 ‘4+1 협의체’는 조속한 시일내에 선거법 개정을 끝내야 합니다.하지만 연동형비례대표가 농어촌 지역 선거구를 통폐합하는 방향으로 흘러서는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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