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 등 재해 발생 몇달만에 집행 불가능, 패널티 부과 불합리

올해 대형 산불과 태풍 등으로 잇따라 큰 피해를 입은 영동지역 자치단체들이 재난복구비를 집행하지 못해 정부로부터 내년 예산배정과정에서 페널티를 받을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영동지역 4개 시·군에 지원된 재난복구비가 신속집행대상에 포함됐기 때문입니다.

지난 4월에 발생한 산불과 10월에 발생한 태풍 ‘미탁’으로 막대한 피해를 당한 영동지역 4개 시·군의 경우 강릉시는 998억원,삼척시는 948억원,동해시는 573억원,고성군은 830억원의 재난복구비를 책정했습니다. 문제는 배정된 예산 가운데 강릉시가 730억원,삼척시가 878억원,동해시가 441억원,고성군 380억원을 미처 사용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적게는 46%에서 많게는 93%까지 예산을 집행하지 못한 것은 복구사업 규모가 큰데다 설계 등 사전절차를 이행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불과 두달전에 발생한 산불 복구비까지 포함된 재난복구비를 사용하지 못하면서 동해시의 예산집행률은 전체 75개 시 가운데 54위, 강릉시는 66위,삼척시는 74위를 하는 등 최하위권에 머물러 있으며 고성군도 82개 52위에 불과합니다. 그런데도 정부가 신속집행대상에 포함된 재난복구비를 내년으로 이월하면 교부세 삭감 등의 페널티를 주겠다는 입장을 고수하자 김한근 강릉시장과 심규언 동해시장,김양호 삼척시장,이경일 고성군수 등 영동지역 4개 시·군 자치단체장들이 공동대응에 나섰습니다.

김한근 시장은 18일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을 면담하고 “산불과 태풍피해에 따른 복구사업 규모가 큰데다 설계 등 사전절차를 이행해야 하기 때문에 신속집행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피해와 복구비 부담에다 예산 이월로 인해 교부세 페널티를 받게되면 재난피해 시·군은 설상가상 어려움에 처하게 된다”며 재난복구비를 신속집행대상에서 제외해달라고 건의했습니다.다행히 진 장관이 “경기부양을 위해 예산 신속집행이 필요하지만,재난지역 현장의 신속집행 애로를 관계부처에 적극 개진하겠다”며 긍정적인 답변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대형 재난을 당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 놓고 현실을 무시한 채 예산상 불이익을 준다는 것은 있을수 없는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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