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걸 강릉시의원 본회의서 제기

‘강릉시 적극행정운영조례안’이 20일 시의회에서 가결된 것과 관련,시민 참여 속에 ‘적극행정지원위원회’를 설치하자는 의견이 시의회에서 나왔다.

신재걸 시의원은 20일 시의회 본회의에서 “행정안전부 표준조례안에는 적극행정지원위원회 설치가 임의 규정으로 돼 있지만,강릉시는 필수규정으로 하고,2분의 1 이상으로 돼 있는 민간위원 수를 3분의 2 이상으로 규정,공개모집을 통한 시민 참여 속에 선정되도록 하자”고 주장했다.또 “시 예산 1조원 시대를 맞아 지역경제를 더욱 활성화하고,시민에 대한 서비스 질을 높여야 하는 만큼 적극행정으로 우수한 성과를 창출한 공무원에게는 인센티브를 주는 포상 대책도 의무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홍성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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