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 패러다임 변화 법안 통과 관건, 정치권 외면 안 돼

지난 95년 전면 민선자치가 시작된 지도 20년을 넘기면서 새로운 도약이 필요한 때입니다.지금까지 나름대로 지방자치에 대한 인식과 역량이 지속적으로 발전해온 것은 사실이지만 연륜에 걸맞은 질적 변화가 절박하다는 것입니다.그동안 도입기와 성장기를 거쳐 보다 실질적 자치분권의 시대를 열어가야 합니다.이것은 선언이나 담론만으로 이뤄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법과 제도를 통해 지방의 권한과 역량이 강화돼야 하는 것입니다.

법과 제도를 통한 지방의 실질 역량이 강화되지 않고서는 시대변화에 부응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열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가 올해를 ‘자치분권제도화의 원년’으로 선포하고,관련법안의 국회통과를 위해 노력해온 것도 이 때문입니다.지금 국회에는 지방이양일괄법 제정안,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자치경찰법안 등 3개 핵심법안을 비롯해 모두 19개의 자치분권 관련 법안이 제출돼 있습니다.

지방의 권한을 획기적으로 지방에 이양하고,지방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주요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이들 법안이 통과돼야 자치분권이 새로운 추동력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그러나 한 해가 저물어가는 지금까지 정치권은 이런 절박한 과제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있는 것은 안타까운 일입니다.가뜩이나 저출산 인구감소로 비수도권 자치단체들이 소멸위기에 내몰리고 있는 절박한 상황입니다.

결코 짧지 않은 지방자치 연륜에도 불구하고 지방의 자생력을 갖지 못한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내용적으로 지방자치가 성장을 멈추고 정체돼 있다는 의미일 것입니다.중앙정부와 수도권이 모든 권한과 기능을 과점한 구조로는 침체된 경제를 살리고 국가경쟁력을 제고하기 어렵습니다.국회가 보다 전향적으로 자치관련 입법의 처리에 임해야 할 것입니다.

정치권의 자치분권에 대한 무관심은 결국 지방의 위기에 눈을 감고,국가의 미래를 외면하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전국시도지사협의회 산하 지방분권특별위회는 지난 18일 모임을 갖고 국회에 계류 중인 자치분권 핵심 3법을 비롯한 관련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습니다.정치권이 더 이상 자치분권 제도화 추진의 걸림돌이 된다는 소리를 들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이 해가 저물기 전에 시대의 요구와 지방의 목소리에 응답을 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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