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 조기집행제도는 지난 2009년 미국 리먼브라더스사의 파산으로 발생한 금융위기때부터 시작됐다. 상반기중 지방재정을 집중적으로 집행해 내수를 진작시키고 일자리를 창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 지방재정 조기집행제도는 2013년부터 지방재정 균형집행제도, 2017년이후에는 지방재정 신속집행제도로 명칭을 바뀌면서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다.

신속집행은 자치단체 예산 가운데 인건비나 사무관리비 등을 제외한 39개 예산과목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행정안전부가 재정집행의 정도를 평가해 인센티브 주거나 포상을 하고 있다.지방재정 신속집행제도 시행초기에는 자치단체의 이월액이나 불용액이 줄어드는 등의 효과가 있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자치단체의 이자수입 감소, 부실공사 우려 등의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지방재정 신속집행제도 도입 목적인 지역의 내수 진작과 일자리 창출, 경기부양 등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지만 실적 경쟁을 벌이고 있는 자치단체들은 개선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벙어리 냉가슴’만 앓고 있다.

지방재정 신속집행제도의 문제점은 올해 강원도 영동지역에서 발생한 산불과 태풍피해 복구과정에서 선명하게 나타났다. 해당 자치단체들이 신속집행대상에 포함된 재난복구비를 집행하지 못하자 정부가 페널티를 주겠다고 엄포를 놓은 것이다. 산불은 4월에 났고 태풍 ‘미탁’은 10월에 발생해 이제 겨우 설계 등 사전절차를 진행하고 있어 예산을 쓸래야 쓸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도 ‘예산을 집행 못했다’며 불이익을 주겠다는 것이다.

이처럼 시간이 지나면서 내수진작이나 경기부양 등의 뚜렷한 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여러 부작용이 발생하자 신속집행제도를 분기별로 지방재정 집행률을 측정, 관리하는 방식의 ‘집행률 관리제도’로 개선하거나, ‘불용액 관리제도’로 현실화해야 한다는 의견들이 제기되고 있다.비상시에 필요한 특단의 대책이 ‘임시 처방’으로 끝나지 않고 항구적으로 이어가다보니 내성으로 인한 부작용이 생기는 것이다.

진종인 논설위원 whddls25@kado.net
저작권자 © 강원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