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특위, 이권개입 의혹 제기
사업 승인 과정 부당처리 판단

[강원도민일보 오세현 기자] 속보=춘천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초선의원들이 제기한 약사촉진4구역 이권개입 의혹(본지 6월21일자 10면 등)에 대해 감사원이 당시 공무원들이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했다고 보고 이들에게 경징계 이상의 징계를 권고했다.

감사원은 최근 약사촉진4구역 이권개입 의혹과 관련한 감사를 마치고 시에 결과를 통보했다.감사원은 당시 직원들이 해당 재개발조합이 조합총회 의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채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했는데도 이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승인했다고 봤다.더욱이 이번 사업은 공동주택 건립규모가 1468세대로 사무전결 처리 규칙 상 1000세대를 초과해 부시장의 결재를 받아야 했지만 담당국장 전결로 처리,이 역시 전결업무 부당처리로 판단했다.

약사촉진4구역 이권개입 의혹은 올 상반기 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초선의원들이 ‘춘천시 신청사 및 개발지구 관련 의혹 조사·대책 특별위원회(특위)’를 구성해 문제를 제기하면서 불거졌다.감사원은 지난 10월23일부터 11월5일까지 감사를 실시했고 지난 12일 감사위원회 의결로 감사결과를 최종 확정했다.시는 감사원 권고대로 징계를 추진할 방침이다.

박재균 특별위원장은 “시민들이 입은 피해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잘못을 따져야 한다”고 말했다. 오세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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