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도시계획심의위 안건 부결
사업자 측, 도 심판 절차 제기
남산면 주민-업체 갈등 지속

[강원도민일보 오세현 기자] 속보=지난 8월 춘천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부결된 춘천 남산면 고형폐기물연료(SRF·Solid Refuse Fuel) 발전소 건립(본지 8월22일자 16면)안에 대해 강원도 행정심판이 진행,최종 결과에 관심이 집중된다.

25일 춘천시에 따르면 남산면 고형폐기물연료 발전소 건립이 강원도 행정심판 절차를 밟고 있다.이에 최근 시는 행정심판위원회에 시 입장을 전달했다.시는 보충질의와 답변을 거쳐 내년 초 열리는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추진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고 있다.5년 여 간 이끌어 온 고형폐기물연료 발전소 건립이 행정심판을 받게 되면서 사안은 새국면을 맞게 됐다.

남산면 고형폐기물연료 발전소 건립은 2015년부터 불거져 온 해당 지역의 갈등 요소 중 하나다.발전소 건립을 둘러싼 사업자와 주민 간 갈등은 2015년 8월부터 시작됐다.당시 사업자가 SRF발전소 건립을 위한 발전사업 허가 신청을 산업자원부에 내자 주민들이 강하게 반발,산자부는 주민 의견을 반영해 허가 신청을 반려했다.

이후에도 사업자는 몇차례 허가 신청을 했지만 산자부가 계속 받아들이지 않자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허가 반려 처분 취소 청구를 통해 2016년 6월 결국 발전사업 허가를 받았다.

하지만 지난 8월 열린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발전소 건립안건이 부결되자 사업자 측은 행정심판을 제기했다.발전소는 3410㎡ 부지에 지상 4층 규모이며 사업자 측은 60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사업자 측은 “법적인 하자가 없음에도 시는 구체적인 데이터 없이 막연하게 환경오염을 우려하고 있다”며 “이미 투입된 금액만 70억원에 달하고 이번 행정심판에서 건립을 승인받지 못할 경우 소송까지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주민들 역시 반대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이장식 남산면이장협의회장은 “환경오염과 주민들의 건강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주민들의 우려는 여전하다”며 “발전소 건립이 강행될 경우 주민들과 발전소 간 갈등은 더욱 심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오세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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