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배려 필요,6개 자치단체 묶는 공룡선거구 안 돼

여야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가 합의한 선거법 개정안이 27일쯤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을 현행 ‘253대 47’로 유지하고 비례대표 47석 중 30석에만 연동률 50%를 적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 선거법 개정안의 인구기준은 ‘선거일 15개월 전 말일’인 올 1월 31일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이 기준을 적용할 경우 하한선은 13만6565명,상한선은 27만3129명이 되기 때문에 춘천(28만574명)선거구는 분구대상이 됩니다.

전국적으로 통폐합 대상 선거구는 3곳인 반면 분구 대상 선거구는 14곳인데 춘천의 경우 인구상한선 초과 규모가 8번째로 낮습니다.하지만 농어촌 지역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춘천을 비롯해 세종,순천선거구를 분구하는 방안을 정치권이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호남계 정당들이 “수도권 3곳을 축소하고 비수도권 지역의 선거구를 분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문제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동의 여부입니다.민주당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강세지역인 수도권 지역구를 줄이고 싶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국회의원의 선거구 획정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내의 독립기구인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정하는데 국회가 시도별 정수나 인구 기준일을 정하면 따르게 됩니다.그런만큼 선거구 획정은 ‘4+1 협의체’에서 사실상 결정될 가능성이 큽니다.민주당이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비수도권 지역의 선거구를 배려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특정 지역을 위해 선거구 획정 기준일인 1월말을 무시하면 안됩니다.인구하한선 기준을 무시하고 속초·고성·양양 선거구를 쪼개거나 다른 지역과 통폐합하게되면 5개군을 뛰어넘어 6개 자치단체가 한 선거구로 묶이는 공룡선거구가 생기게 됩니다.잘못된 게리맨더링으로 선거구가 조정되면 표심이 왜곡되는 것은 물론 표의 등가성을 보장할 수 없게 되는 만큼 면적이나 지역 특수성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야 합니다.지역의 정서나 주민들의 생활권을 무시한 채 선거구가 획정되면 중앙정치에 대한 불신은 더욱 커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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