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관련 조례 오늘 공포
읍·면별로 자치회 구성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

[강원도민일보 신현태 기자]평창군의 주민자치회가 내년에 전면 도입돼 운영된다.

군에 따르면 주민 중심의 마을자치를 활성화하고 지역주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행정에 반영하기 위해 내년부터 주민자치회를 전면 도입한다.이를 위해 군은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계 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풀뿌리 자치 활성화와 주민의 참여의식을 높이고 주민자치회 구성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평창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를 마련,지난 군의회 정례회의 의결을 거쳐 27일 공포한다.

이 조례안에 따르면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각 읍 면별로 만 19세 이상 주민 50명 이내로 공개모집과 주민공동조직 등에서 추천 받은 인물 가운데 공개추첨으로 선정해 구성한다.위원의 자격조건은 해당 읍·면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거나 사업장 주소를 두고 종사하는 사람과 각급 학교,기관,단체의 임직원이다.

군은 주민자치회 도입에 따라 군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주민설명회를 거쳐 읍·면별로 주민자치회를 구성한 후 내년 하반기부터 본격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읍·면 주민자치회는 다양한 지역현안을 포함한 자치계획을 수립하고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인 주민총회를 통해 자치계획을 실행하는 역할을 하게 돼 실질적인 주민자치의 구심체가 될 전망이다. 신현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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