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도보건환경연구원 조사결과
적발 공장 2곳 행정처분 조치

속보=횡성군이 악취기준을 초과하는 비료공장에 대한 후속조치에 나선다.군은 지난 5일 강원도보건환경연구원과 합동으로 진행한 횡성읍 옥동리,우천면 양적리와 오원리 소재 비료공장에 대한 대기 및 토양 시료검사결과(본지 6일자 5면),조사대상 3곳 중 2곳에서 악취기준치를 초과했다고 26일 밝혔다.일부 업체의 복합악취는 배출허용기준 보다 7배가량 높게 검출됐다.군은 이들 악취기준을 초과한 2개 공장에 대해 행정처분과 함께 저감시설 개선대책을 강력히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그러나 이들 비료공장 내 토양 검사는 모두 기준치 이내이거나 불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군은 이번 검사결과를 지역주민에게 통보하는 한편 대기 및 토양오염방지를 위한 현지 지도점검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앞서 비료공장 일대 주민들은 발암물질 ‘연초박’ 사용으로 인한 유해물질 발생 등에 대한 불안감과 악취를 호소하며 대책마련을 촉구해 왔다. 박창현
저작권자 © 강원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