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랜드 전 경영진 책임감경 여부 주목
사적 이익·사전검토 여부 등 쟁점
내달 10일 주주총회서 최종 결정
51% 찬성시 부담액 50억원 감소
주총에 앞서 태백시와 광해공단은 각 법무법인을 통해 오투리조트에 150억원 규모의 기부금 지원을 의결한 전임 이사들의 행위에 대한 고의·중과실 인정 여부에 대한 법률자문을 받았다.그러나 각 법률자문은 상반되게 나와 이들에 대한 책임감경 여부를 결정할 주주들의 최종 선택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태백시가 A법무법인으로부터 받은 법률자문은 ‘고의 또는 중과실에 해당하지 않는다’로 나왔다.A법무법인은 강원랜드의 공익적 성격과 이사들이 사적 이익을 취하지 않은 점,오투리조트가 파산을 면할 수 있었다는 점 등을 들었다.반면 광해공단이 B법무법인으로부터 받은 법률자문은 ‘중과실을 인정할 여지가 상당히 있다’고 봤다.해당 법인은 이사들이 해당 기부가 이례적이었음을 사전 인지한 점,강원랜드가 아닌 제3자(태백)의 이익을 위한 결정 및 충분한 사전 검토가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문제삼았다.
각 기관이 받은 법률자문이 상반되게 나오면서 주주들의 의결권 규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최상의 시나리오는 최대 주주인 한국광해관리공단(31%)과 도·도개발공사·폐광지역 4개 시군(20%)이 찬성표를 던져 총 51%의 주식을 확보하는 것이다.해당안이 확정되면 전 사외이사 7명의 손해배상 총 부담액은 60여억원(배상금 30억원+이자비용)에서 5억7100여만원으로 줄어든다.전 사외이사 A씨는 “5년 넘도록 재판 등에 시달려 몸과 마음이 지쳤다.갚아야 할 돈은 계속 늘고,재산압류 등의 불안감에 불행한 노후를 보내고 있다”고 책임감경을 호소했다. 박지은·김우열
박지은
pje@kad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