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버스 출고 지연 문제로 춘천시민버스가 전 이사와 담당자에게 내린 해고 및 정직처분이 부당하다는 판정이 나왔다.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지난 26일 춘천시민버스 전 이사와 담당자가 신청한 ‘춘천시민버스 부당해고 구제 신청’에 대해 ‘인정’으로 판정하고 이를 회사와 신청자에게 통보했다.앞서 춘천시민버스 전 이사와 담당자는 마을버스 출고 지연과 관련해 지난 10월23일자로 사측으로부터 징계해고 및 3개월 정직처분을 받고 강원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 구제를 신청했다.

춘천시민버스 관계자는 “시간을 갖고 앞으로 대응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오세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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