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분권 법률 개정안 국회 통과, 재원 효과적 활용을

지방소비세율을 현행 15%에서 21%로 상향 조정하는 재정분권 관련 법률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이로써 국민의 세 부담 없이 지방세가 연간 8조5000억 원 증가하게 됐습니다.또 인상된 지방소비세 중 수도권 세수 35%를 지역상생발전기금에 10년 동안 출연토록 해 재정 균형 또한 기대할 만합니다.그동안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추진한 결과 지방재정 자립 시대에 들어섰다 할 것입니다.

여야가 패스트트랙 등을 놓고 벌인 갈등으로 지난 몇 개월 동안 이 법안의 국회통과 여부를 염려했는데,마침내 이같은 결과를 이끌어 낸 것은 다행스럽다 할 것입니다.그러나 몇 가지 후속 과제가 놓여 있다는 점에 유념해야 합니다.다시 말하면 재정분권 7개 법률개정안 국회통과로 자치분권 문제가 다 해결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번 것은 그 1단계 조치일 따름입니다.정부가 ‘범정부 2단계 재정분권 TF’를 구성해 운영하는 것이 그 반증입니다.국세와 지방세 구조를 7 대 3까지 끌어올리는 2단계 재정분권 추진이 곧 중앙·광역·기초 정부 간 이해를 조정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으로 해석됩니다.이렇게 국세와 지방세 구조의 혁신적인 개혁 없이는 재정 불균형 문제를,나아가 지방자치를 온전히 이뤄냈다 할 수 없습니다.

일단 재정 분권의 첫 발을 내디뎠지만,앞으로 계속 전면적 지방분권 관련 입법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함께 논의해야 합니다.지방자치 발걸음을 멈추지 말아야 하므로 이제 다시 시작이라 할 수 있습니다.문재인 대통령의 “연방제에 버금가는 지방분권을 실현하겠다”는 선언은 임기 내에 이뤄져야 합니다.지금 국민은 지역의 자율성 강화와 균형발전 촉진을 위해 근본적 제도 개편 방안을 담은 2단계 추진방안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 하나,이번 재정분권 법률 개정안 국회통과로 현실적으로 적지 않은 예산이 지역에 배분됩니다.자치분권위와 행정안전부의 “재정분권은 중앙과 지방이 협의와 양보를 통해 이뤄낸 값진 성과”라며,“확충된 재원을 활용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주민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힘써 달라”는 주문은 의미심장합니다.그러므로 또 하나의 문제는 이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활용할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이에 대한 강원도 지방자치단체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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