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부산대 장학금에 뇌물, 부인 차명주식에 공직자윤리법 적용
아들 美대학 시험문제 대신 풀어주기도…증거인멸 등 죄명 11개

▲ 구속영장 기각, 구치소 나서는 조국      (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과 관련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7일 오전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송파구 서울동부구치소를 나서 차로 향하고 있다. 2019.12.27     pdj6635@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과 관련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7일 오전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송파구 서울동부구치소를 나서 차로 향하고 있다.
검찰이 31일 조국(54) 전 법무부 장관을 뇌물수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의 딸이 받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장학금을 뇌물로 판단했다.

지난 8월27일 대대적 압수수색과 함께 수사에 착수한 지 126일 만이다. 이에 따라 조 전 장관과 일가의 비리 혐의 수사가 사실상 마무리됐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조 전 장관을 불구속 기소했다.

조 전 장관에게 적용된 죄명은 뇌물수수와 부정청탁금지법·공직자윤리법 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업무방해·위조공문서행사·허위작성공문서행사·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증거위조교사·증거은닉교사 등 11개다. 공소장 분량은 58쪽에 달한다.

검찰은 딸 조모(28)씨가 2017년 11월부터 이듬해 10월까지 부산대 의전원에서 받은 장학금 600만원에 뇌물수수와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딸에게 장학금을 준 노환중(60) 부산의료원장도 뇌물공여와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이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으로서 노 원장이 근무하던 양산부산대병원 운영과 부산대병원장 등 고위직 진출과 관련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자리에 있었다고 봤다.

조 전 장관은 정 교수와 함께 자녀들 입시비리에도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2013년 7월 아들 조모(23)씨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활동예정증명서를 허위로 발급받아 한영외고에 제출한 혐의, 2017년 10∼11월 아들의 고려대·연세대 대학원 입시와 이듬해 10월 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 입시에 인턴활동증명서 등 허위로 작성된 자료를 제출한 혐의다.

▲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영장실질심사 출석     (서울=연합뉴스) 류영석 기자 =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감찰을 무마했다는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아 온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6일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19.12.26     ondol@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감찰을 무마했다는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아 온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6일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조 전 장관 부부는 아들이 해외대학 진학 준비로 수업에 빠지게 되자 출석을 인정받으려고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학원 교수에게 부탁해 허위 인턴예정증명서를 발급받은 것으로 검찰은 봤다.

검찰은 아들 대학원 입시에 제출한 A 법무법인 변호사 명의 인턴활동확인서, 딸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증명서는 조 전 장관이 위조한 것으로 파악했다.

아들이 재학한 미국 조지워싱턴대 시험을 조 전 장관이 대신 풀어준 사실도 파악됐다. 검찰은 조 장관이 2016년 11∼12월 두 차례에 걸쳐 아들로부터 온라인 시험 문제를 넘겨받아 나눠 푼 결과 아들이 A 학점을 받았다고 보고 조지워싱턴대에 대한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했다. 국내 대학원 입시에 제출한 허위 서류에는 조지워싱턴대 장학증명서도 포함됐다.

조 전 장관은 부인 정경심(57·구속기소) 동양대 교수의 차명주식 투자와 관련해 공직자윤리법상 백지신탁을 의무를 어기고 재산을 허위신고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이 정 교수의 차명주식 투자 사실을 알았고 재산을 공동으로 운용했다고 봤다. 2017년 5월 민정수석 취임 후 8억원 상당의 차명주식을 숨기려고 채권이 있는 것처럼 허위신고했다는 것이다.

조 전 장관은 허위로 작성된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등을 소명자료로 제출해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재산심사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검찰은 판단했다.

검찰은 조 전 장관 계좌에서 2차전지업체 더블유에프엠(WFM) 주식매입 자금이 빠져나간 정황도 확인했다. 그러나 주식매입이 조 전 장관의 직무와는 관련이 없다고 보고 뇌물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

정 교수와 함께 올해 8월 인사청문회 당시 사모펀드 운용현황보고서를 위조하도록 하고 자산관리인 김모(37)씨에게 서울 방배동 자택 PC 하드디스크를 교체·은닉하라고 지시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동양대 청소년 인문학 프로그램 수료증과 상장 등을 위조해 한영외고에 제출한 혐의 등으로 정 교수를 추가 기소했다. 앞서 기소된 정 교수와 공소사실이 상당 부분 겹치는 점을 감안해 정 교수 재판부에 조 전 장관 사건을 병합해달라고 신청했다.

딸과 아들은 일부 입시비리 혐의를 공모했다고 봤지만 아직 재판에 넘기지는 않았다. 한인섭 교수의 문서위조 혐의도 계속 수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나머지 관련자에 대해서도 순차적으로 수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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