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지난 연말 국회를 통과,오는 4월 21대 총선부터 선거연령이 만 19세에서 만 18세로 낮아집니다.김대중 전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내걸었던 ‘선거연령 18세’가 23년만에 결실을 맺은 것입니다.

이번 선거법 개정으로 첫 투표를 하게될 18세 유권자는 전국적으로 약 50만명 정도로 추산되고, 강원도에서는 전체 유권자 132만여명의 1.3% 내외인 1만6000여명 정도가 될 것으로 예측됩니다.선거연령이 만 18세로 낮아진 것을 놓고 도내 여야 정치권과 교육계 등에서는 ‘환영’과 ‘우려’의 반응이 교차합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만 18세에게 투표권을 주는 것은 거스를수 없는 세계적 대세로 선거연령 하향이 청년 정치 확대의 계기가 될 것”이라며 환영한 반면 야당에서는 “교사의 정치적 편향성 등이 학생들에게 악영향을 줄 수 있고 교육현장이 정치판으로 전락할 것”이라고 비판합니다.각 정당들은 이미 새내기 유권자들의 표심을 잡기 위한 맞춤형 정책발굴과 인재 영입 등에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교육계도 입장이 극명하게 갈립니다.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선거연령 하향은 민주시민 양성이라는 강원교육의 목표와 부합하는 것으로 새로운 제도의 정착을 위해 학생들에게 시민의 권리와 책임을 배울 수 있는 교육과정을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강원교총 등은 “교육현장에 정치적 중립이라는 가치가 무너지고 교실이 정치의 장으로 변질 될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냅니다.

그러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국가 중 선거권이 19세부터인 나라는 한국 밖에 없습니다.미국이나 프랑스 등에서는 만 16세 선거권 운동이 벌어질 정도로 투표권을 인정 나이가 낮아지는 것이 세계적 추세입니다.참정권을 확대하는 것이 민주주의 원칙에 부합되는 만큼 청소년들이 진정한 정치 참여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균형 잡힌 민주주의에 대한 교육과 올바른 선거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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