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개정추진위 개정 청구서 제출
축사규모 따라 거리제한 세분화

횡성지역 내 축사신축규정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조례개정안이 주민발의로 청구돼 관심이 쏠리고 있다.

횡성군 가축사육조례개정 추진위원회(위원장 이관인)는 축사신축을 둘러싼 지역주민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현행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를 강화한 개정 청구서를 제출했다고 31일 밝혔다.횡성군에서 조례개정안이 주민발의로 청구되기는 첫 사례다.조례개정 요구안은 현재 축사신축제한거리인 주거밀집,단독주택에서 110m 규정을 1000㎡ 미만의 한우 축사의 경우 단독주택에서 200m,1000~2000㎡ 미만 축사는 단독주택에서 300m,2000㎡ 이상 축사는 단독주택에서 500m이상 떨어진 곳에서 신축을 허가하는 내용이다.

이는 축사규모에 따라 거리제한 허가기준을 세분화한 것이다.이 밖에 돼지·닭·오리 축사는 단독주택에서 1000m 이상 거리제한을 두도록 했다.신축 이외 증·개축에 대해서는 ‘시설의 100분의 30이내에서 1회에 한해 허용한다’는 현행 조례를 유지해 기존 축산농가의 생존권을 보장한다는 구상이다.

주민발의 조례개정 청구인은 조만간 청구 취지가 공표되면 향후 3개월 내 19세 이상 횡성군민 총수의 40분의 1에 해당하는 1024명의 서명을 받아 군에 제출해야 한다.이어 군은 조례·규칙심의회를 열어 조례개정 청구안을 심의해 수리 또는 각하를 결정하고 수리시 60일 이내 군의회에 개정안을 부의하게 된다.이 같은 절차와 오는 4월 국회의원 선거일정을 감안하면 빨라야 오는 5~6월쯤 돼야 의회에서 개정안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조례개정추진위 관계자는 “축사신축 조례개정안을 군과 군의회에 지속적으로 요구했지만 개정의지가 없어 주민발의를 하게 됐다”며 “명품 횡성한우를 보전하고 축산농가와 횡성군민이 상생하기 위해 조례개정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박창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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