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법무부 업무협약 체결

▲ 최명서 군수와 김오수 법무부장관 직무대행이 최근 법무부에서 영월대체복무교육원 건립 업무협약을 했다.
▲ 최명서 군수와 김오수 법무부장관 직무대행이 최근 법무부에서 영월대체복무교육원 건립 업무협약을 했다.

법무부가 영월읍 팔괴리 일원에 종교적 신앙 등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의 36개월간 합숙 복무를 위한 대체복무교육원을 건립한다.올해부터 100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부지 3만3420㎡에 건물 연면적 3860㎡ 규모로 사업에 들어가 2022년 전반기에 준공한 뒤 40여명의 직원들이 근무하면서 연간 1200여명의 대체복무요원 교육을 담당하게 된다.

앞서 최명서 군수는 최근 경기도 과천 법무부에서 김오수 장관 직무대행과 함께 교육원 신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했다.이날 협약을 통해 법무부는 교육원 신축과 근무 직원 관사용 주택 매입,간접 고용 인원 군민 우선 채용 등을 전담하고 영월군은 국·공유지 교환을 통한 신축 부지 제공과 각종 인·허가를 비롯한 행정적 지원을 약속했다.법무부는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올해부터 대체복무제도를 운영키로 하고 정부 시설로 대체복무요원 교육을 담당하는 교육원 건립 준비를 진행해 왔다.특히 최근 국회 본회의에서 병역법 개정안과 대체역 관련 법률 제정안이 최종 의결되면서 교육원 신축과 복무자 선발 등 대체복무제도 시행 근거가 마련됐다.

최명서 군수는 “인근 영월교도소와 연계한 대체복무교육원 유치를 통해 교육원 근무 직원의 정주인구 유입과 대체복무 요원 면회객 등 방문자 증가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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