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제공

「공직선거법」은 "법"으로, 「공직선거관리규칙」은 "규"로, 「정치자금법」은 "정금법"으로, 「정치자금사무관리규칙」은 "정금규"로,「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은 "병역공개법"으로, 「공직선거후보자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규칙」은 "병역공개규"로 각각 약기함.

시행일정

요일

실시사항

기 준 일

관계법조

'19. 10. 18부터재외선거관리위원회 설치·운영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후 30일까지법§218①,
'20. 5. 15까지규§136의2
11. 15까지인구수 등의 통보인구의 기준일(예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전전달 말일)후 15일까지법§4,§60의2①
규§2①②
'19. 11. 17부터국외부재자 신고선거일전 150일부터 60일까지법§218의4, 6
'20. 2. 15까지규§136의4, 5
12. 7까지선거비용제한액 공고·통지예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전 10일까지규§51①②
예비후보자홍보물 발송수량 공고규§26의2③
12. 17부터예비후보자등록 신청선거일전 120일부터법§60의2①
'20. 1. 16까지각급선관위 위원,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 주민자치위원, 통·리·반의 장이 선거사무관계자 등이 되고자 하는 때 그 직의 사직선거일전 90일까지법§60②
입후보제한을 받는 자의 사직선거일전 90일[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선거일전 30일 : 3.16(월)]까지법§53①②
1. 16부터의정활동 보고 금지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법§111
4. 15까지
2. 15까지재외선거인 등록(변경)신청선거일전 60일까지법§218의5, 6
규§136의4, 5
2. 15부터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선거일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법§86②
4. 15까지
2. 26부터재외선거인명부 등 작성선거일전 49일부터 40일까지법§218의8, 9
3. 6까지규§136의8, 9
3. 16에재외선거인명부 등 확정선거일전 30일에법§218의13①
3. 24부터선거인명부 작성선거일전 22일부터 5일이내법§37, 규§10
3. 28까지거소·선상투표신고 및 거소·선상투표신고인명부 작성법§38, 규§11
  군인 등 선거공보 발송신청법§65⑤
3. 26부터후보자등록 신청선거일전 20일부터 2일간법§49,규§20
3. 27까지(매일 오전 9시 ~ 오후 6시까지)
4. 1부터재외투표선거일전 14일부터 9일까지 기간 중 6일 이내법§218의17①⑦,
4. 6까지(매일 오전 8시 ~ 오후 5시까지)규§136의15
4. 1까지선거벽보 제출후보자등록마감일 후 5일까지법§64②,규§29④
4. 2선거기간개시일후보자등록마감일 후 6일법§33③
4. 3까지선거공보 제출후보자등록마감일 후 7일까지법§65⑥, 규§30⑤
선거벽보 첩부제출마감일 후 2일까지법§64②,규§29②⑤
4. 3에선거인명부 확정선거일전 12일에법§44①
4. 5까지거소투표용지 발송선거일전 10일까지법§65⑥, 154①⑤,
(선거공보, 안내문 동봉)규§77
투표안내문(선거공보 동봉) 발송선거인명부확정일 후 2일까지법§65⑥, 153①,
규§76
4. 7부터선상투표선거일전 8일부터 5일까지의 기간 중 선장이 정한 일시법§158의3
4. 10까지
4. 10부터사전투표선거일전 5일부터 2일간법§155②, §158
4. 11까지(매일 오전 6시 ~ 오후 6시까지)
4. 15투 표 (오전 6시 ~ 오후 6시까지)선 거 일법 제10장
개 표 (투표종료후 즉시)법 제11장
4. 27까지선거비용 보전청구선거일후 10일까지(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때에는 그 익일)법§122의2①, 민법§161
규§51의3①
6. 14이내선거비용 보전선거일후 60일이내법§122의2①
규§51의3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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