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는 내년 3월 불법주정차 과태료 수납 가상계좌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현재 고지서나 일반계좌로 불법주정차 과태료를 수납해 납부자 불편이 이어지고 있다.또 일반계좌로 통합해 과태료 수납시 입금자명이 불확실한 수납금은 출처를 찾기가 곤란하다.이에 따라 가상계좌가 도입되면 납부자 개인별로 계좌가 부여돼 수납금 관리가 용이하고,납부자도 전국적으로 운영중인 전자수납시스템 이용이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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