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이 올해부터 국가보훈대상자와 참전유공자들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보훈 영예수당과 사망 위로금을 인상해 지급한다.군내 국가보훈대상자와 참전유공자들에게 지급되는 보훈 영예수당을 매월 15만원에서 20만원으로,국가유공자 사망자 유족에게 지급하는 사망위로금도 15만원에서 30만원으로 각각 인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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