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원군이 음식물류 폐기물을 줄이기 위해 올해부터 공동주택에 대해 RFID 종량기를 설치·운영한다.RFID 종량기는 가정에서 음식물류폐기물을 배출할 때마다 선불카드를 인식한 후 버린 무게만큼 수수료를 부담하는 방식으로 20세대 이상 공동주택 중 60% 이상의 주민이 동의해야 신청할 수 있으며 군은 신청지역에 대한 평가를 거친 뒤 설치대상지 100 곳을 선정할 계획이다.신청기간은 이달부터 2월 말까지이며 철원군 청정환경과(450-5335)를 방문,신청서류를 제출하면 된다.군은 올해 RFID종량기의 보급에 따른 음식물류폐기물 감량효과와 주민 만족도를 확인하고 시행 성과를 모니터링한 뒤 확대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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