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복리 사격장 9만8천여㎡ 등

양양군과 국방부가 토지를 맞교환한다.

군은 최근 국방부와 ‘국·공유재산 교환계약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토지 교환을 위해 상호점유한 재산을 조사한 결과 국방부는 옛 금성자동차운전학원 옆 2만 5930㎡,설악소초 인근 1만 7458㎡이고 군은 양양읍 해오름아파트 3735㎡,8군단 점유 19만 3388㎡,설악소초 1559㎡,상복리 사격장 9만 8338㎡등이다.

군 관계자는 “수년간 국방부와 양양군이 서로 점유하고 있는 재산에 대한 소유권 정리가 이뤄지지 않아 각종 개발행위때 마다 제한을 받고 있었다”며 “국방부와 수차례 협의를 통해 행정목적 및 개발가능 부지를 확보하게 됐다”고 말했다. 최 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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