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쌀품평회 기준 불합리 반발
쌀전업농측 당초 평가대로 시상

속보=양양군의 한 쌀농가가 지난 연말 개최된 전국 쌀품평회에서 3위로 입상했으나 시상에서 제외돼 논란(본지 2019년 11월 29일자 18면)이 빚어진 뒤 재심을 통해 해당 농가가 금상을 수상한 것으로 확인됐다.

양양군쌀전업농 김동길 회장은 지난 11월 22일부터 24일까지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개최된 전국쌀 대축제 및 쌀품평회에 맛드림 품종을 출품,171.8점을 획득해 3위인 금상을 차지했다.하지만 행사를 주관한 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는 쌀을 출품한 도에서 5점 이상을 출품하지 않을 경우 감점한다는 규정에 따라 강원도가 3점을 출품했다는 이유를 들어 김 씨를 시상에서 제외했다.이에 대해 김 씨는 개별 농가에 주는 상인데 도별 출품 수에 따라 수상을 제외한 것은 부당하고 쌀 농사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강원도에 이러한 품평회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반발해 왔다.이에따라 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 측은 수상결과에 대한 재심을 통해 김 씨에게 당초 평가결과에 따라 금상을 수여하기로 결정했다.

김 씨는 “이번에 금상을 수상해 쌀 포장재에 금상 마크를 활용한 마케팅과 홍보효과를 거둘 수 있게 됐다”고 기뻐했다. 최 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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