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춘천지역 복지시설에서 인권침해 행위가 드러나 해당 복지시설 법인이 춘천시에 위탁계약 해지를 통보(본지 2018년12월6일자10면)한 가운데 시가 13일부터 20일까지 새로운 수탁법인을 모집한다.

해당 복지시설을 운영할 수탁법인은 춘천시립복지원과 춘천시 노숙인 일시보호소 2개소를 일괄 수탁해야 하며 운영기간은 2025년 3월 까지다.주사무소,분사무소가 강원도에 소재한 사회복지법인·비영리법인이어야 하며 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관련법령 위반으로 위탁취소·위탁해지를 받은 법인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한편,최근 국가인권위원회 조사 결과 해당 복지시설에서 인권침해 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나자 법인은 최근 시에 위탁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오세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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