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조성사업 실무협의
임시 도청사 등 활용안 무산
일대 지역경제 난개발 우려

[강원도민일보 오세현 기자] 춘천지법·지검 이전 논의가 시작된 지 1년이 넘었지만 현재 청사가 위치한 효자2동 부지와 건물에 대한 구체적인 활용계획이 나오지 않고 있다.

춘천시는 6일 오후 시청에서 ‘춘천지법·검찰청 이전부지 조성사업 실무협의’를 갖고 이전부지 조성사업 협약체결 일정과 협약서 문구 등을 논의했다.일정과 협약서 문구가 정해지는 대로 이재수 시장과 법원,검찰청 측은 협약을 맺고 춘천지법·지검 이전을 본격화 할 계획이다.

시는 협약체결 이후 올해는 용역발주와 토지보상에 나서고 내년 부지조성을 거쳐 2022년 착공해 2025년 청사를 완공하겠다는 방침이다.춘천지법·지검 이전은 2018년 말부터 본격적으로 논의됐다.2018년 12월 시는 강원대 옆 옛 611경자대대 부지에 법원·검찰청사가 들어설 수 있도록 도시계획변경을 입안했다.춘천지법·지검은 강원대 옆인 석사동 367에 들어서며 부지 면적은 6만6200㎡으로 결정됐다.

법원,검찰 이전은 논의를 시작한 지 1년 만에 대부분의 행정절차를 마무리했지만 현 청사 활용안은 여전히 안갯속이다.당초 지역에서는 도청사 이전과 맞물려 현재 법원,검찰 건물을 임시 도청사로 활용할 수 있다는 방안이 거론됐지만 도청사 이전 논의가 총선 이후로 보류되면서 이 역시 흐지부지됐다.산하 기관 이전과 교육·연수시설 활용도 진척을 보이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이 일대는 법원,검찰 이전과 동시에 지역경제가 황폐화 되거나 오히려 난개발 위기를 맞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이상민 시의회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시와 법원,검찰 간 협약을 체결할 때 협약서 안에 현 청사,부지에 대한 활용계획이 담겨야 한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아직까진 시에서도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있지는 않다”며 “관계 부서와 논의하겠다”고 했다. 오세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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