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대추진위 10일 결의대회

[강원도민일보 박창현 기자] 속보=민간업체가 횡성 서원면에 추진하는 오염토 정화공장 신축민원(본지 2019년 9월20일자 16면)이 자진 사업취하 2개여월만에 재추진되면서 또다시 불거졌다.서원면 토양정화업 설치 반대추진위원회는 오는 10일 오후 2시 서원면행정복지센터 앞 마당에서 ‘토양오염 정화시설 설치 반대 결의대회’를 갖고 사업 재추진 불가입장을 재천명할 계획이다.오염토 정화공장 신축을 추진하는 민간사업자 ㈜서원도 이날 같은 장소에서 사업설명회를 열어 마을주민과의 대화에 나설 계획이지만 주민들의 반발로 무산될 가능성이 크다.

앞서 서원은 지난 해 11월 28일 서원면 석화3리 일대 부지에 당초 사업계획 면적보다 크게 축소한 ‘오염토 정화공장 신축 허가신청서’를 제출했다.사업자는 당초 지난 해 5월 사업신청을 했다가 인허가 과정 중 주민반발과 소규모환경영평가 영향 등으로 지난 10월 돌연 취하서를 제출했다.사업규모는 애초 부지면적 4만1500여㎡ 부지에 건물 연면적 4900㎡ 규모였지만 재신청시에는 부지면적 9900여㎡,건물 연면적 3900여㎡로 대폭 줄였다.

하지만 이에 대해 반대추진위측은 현행법상 사업부지 1만㎡ 규모에 적용되는 소규모사전환경성검토를 피하기 위한 꼼수로 보고 반발수위를 높이고 있어 제2의 마찰이 불가피할 전망이다.한편 군은 사업자측에 부지규모 축소사유 제출과 주민설명회 개최 등을 보완토록 통보하고 환경청과 인허가 관련업무협의절차를 밟고 있다. 박창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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