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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군은 다음달 14일까지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 신청을 받는다.군은 올해 6억3600만원을 들여 195채(주택175,비주택20)를 철거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자는 슬레이트 건축물 소유자 중 철거·처리 희망자로 가구당 최대 344만원(비주택172만원) 범위 내에서 처리비를 지원하며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건축물소유자가 부담해야 한다. 신청은 건축물 소재지 읍·면 생활복지부서에 건축물 사진,위치도를 첨부해 제출하면 된다.문의 청정환경과 생활환경부서(450-5335). 안의호 eunsol@kado.net 다른기사 보기 저작권자 © 강원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강원도민일보를 응원해주세요 정론직필(正論直筆)로 보답하겠습니다 후원하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기사 댓글 0 댓글 접기 로그인 후 이용 가능합니다. 댓글 내용입력 비회원 로그인 이름 비밀번호 댓글 내용입력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회원 로그인 비회원 글쓰기 이름 비밀번호 자동등록방지 로그인 옵션 창닫기
철원군은 다음달 14일까지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 신청을 받는다.군은 올해 6억3600만원을 들여 195채(주택175,비주택20)를 철거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자는 슬레이트 건축물 소유자 중 철거·처리 희망자로 가구당 최대 344만원(비주택172만원) 범위 내에서 처리비를 지원하며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건축물소유자가 부담해야 한다. 신청은 건축물 소재지 읍·면 생활복지부서에 건축물 사진,위치도를 첨부해 제출하면 된다.문의 청정환경과 생활환경부서(450-5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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