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원군은 다음달 14일까지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 신청을 받는다.군은 올해 6억3600만원을 들여 195채(주택175,비주택20)를 철거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자는 슬레이트 건축물 소유자 중 철거·처리 희망자로 가구당 최대 344만원(비주택172만원) 범위 내에서 처리비를 지원하며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건축물소유자가 부담해야 한다.

신청은 건축물 소재지 읍·면 생활복지부서에 건축물 사진,위치도를 첨부해 제출하면 된다.문의 청정환경과 생활환경부서(450-5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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